주거급여 대상, 방법 총정리
loading
본문 바로가기

주거급여 대상, 방법 총정리

by 꼬뿌리 2023. 7. 20.

요즘 주거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주거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신청 썸네일

 

자동목차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2023년 중위소득 적용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주거급여 사진주거급여 사진주거급여 사진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1인가구 : 1급지) 330,000원, 2급지) 255,000원, 3급지) 203,000원, 4급지) 164,000원
  • 2인가구 : 1급지) 370,000원, 2급지) 285,000원, 3급지) 226,000원, 4급지) 185,000원
  • 3인가구 : 1급지) 441,000원, 2급지) 341,000원, 3급지) 270,000원, 4급지) 220,000원
  • 4인가구 : 1급지) 510,000원, 2급지) 394,000원, 3급지) 313,000원, 4급지)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 528,000원, 2급지) 407,000원, 3급지) 323,000원, 4급지) 264,000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주거급여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서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시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주거급여 사진주거급여 사진주거급여 사진
주거급여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 및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실업급여에 관련한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

hantre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