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거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주거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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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2023년 중위소득 적용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1인가구 : 1급지) 330,000원, 2급지) 255,000원, 3급지) 203,000원, 4급지) 164,000원
- 2인가구 : 1급지) 370,000원, 2급지) 285,000원, 3급지) 226,000원, 4급지) 185,000원
- 3인가구 : 1급지) 441,000원, 2급지) 341,000원, 3급지) 270,000원, 4급지) 220,000원
- 4인가구 : 1급지) 510,000원, 2급지) 394,000원, 3급지) 313,000원, 4급지)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 528,000원, 2급지) 407,000원, 3급지) 323,000원, 4급지) 264,000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주거급여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서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시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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