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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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요건 등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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