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가정을 위한 대출 지원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대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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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올해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0.74명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1~3%대의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 모기지상품입니다. 여기에는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도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구입, 전세, 대환대출 등 상세정보 확인하세요>
정부에서는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 9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로 26조 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산요건 변경. 구매 5.06억원 > 4.69억원, 전세 3.61억원 > 3.45억원)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0. 공통사항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통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출산 : 2023년 출생부터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내 소득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1. 구입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취득세 500만원 면제)
- 대출한도 : 5억원
- 금리 :
(5년 고정금리)
소득 | 금리 |
8.5천만원 이하 | 1.6 ~ 2.7% |
8.5천만원 초과 ~ 1.3억원이하 | 2.7 ~ 3.3% |
※ 대출 중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 자산 : 4.69억원 이하
자산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주택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자산 : 3.45억원 이하
- 금리 :
(4년 고정)
소득 | 금리 |
7.5천만원 이하 | 1.1 ~ 2.3% |
7.5천만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3 ~ 3.0% |
※ 대출 중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3. 특례대출 비교(기존 vs 변경)
기존과 변경된 자금대출을 비교한 상세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 | 변경안 | 기존 | 변경안 | |
소득 | 8.5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7.5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4.69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 : 4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
수도권 : 5억원 이하 지방 :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금리 | 1.85~3.0 | 1.6~3.3 | 1.2~2.4 | 1.1~3.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2024년부터 1월 29일부터 시행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특례 신규대출은 비대면(기금e든든)과 대면(은행방문)이 모두 가능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신규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아래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아래 7개 은행에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정부에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8일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1주택 가구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대환 : 1주택 허용. 대출신청 시기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 전세자금 대출 대환 : 신규 전세가구 및 현재 전세 거주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과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대출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년 (최대 20년 연장 가능) |
특례금리 적용 기간 | 5년 (추가 출산 시 최대 15년) | 4년(추가 출산 시 최대 12년) |
신생아 특례 3종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 3종은 주택공급,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입니다. 각 특례 별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공급 | 공공분야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출산가구 금융 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청약 기회 확대(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년특별공급 혼인규제 개선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관련 신생아 특례 3종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문의하기
정책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책이 시행되고 난 후 궁금한 질문이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문의하기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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