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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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꼬뿌리 2023. 9. 9.

국민건강보험에 더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운 돈 그냥 날리지 마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챙기세요!! 본문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지원하므로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조회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본인부담금 환급금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금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 병원, 약국 대상 : 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을 심사 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
  • 요양기관 대상 :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은 본인부담액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그 차익을 돌려줍니다.

 

1.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별 기준보험료로 결정됩니다 

202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그밖의 경우
1분위 134만원 87만원
2~3분위 168만원 108만원
4~5분위 227만원 162만원
6~7분위 375만원 303만원
8분위 538만원 414만원
9분위 646만원 497만원
10분위 1,014만원 780만원

※ 참고로 1분위는 저소득, 10분위는 고소득으로,

1분위는 월별 지역보험료 11,430원이하, 직장보험료 52,850원 이하이며

10분위는 월별 지역보험료 242,380원초과, 직장보험료 250,250원 초과에 해당됩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가 신청대상입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3. 상한제 적용 구분 및 주의사항

  • 사전급여 :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 초과된 상한액을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주의사항 :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치매,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환급금

1.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할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사람이 본인이 전체를 부담하고 진료받은 후 진료사실통지 전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급여제한이 해제되면서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지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약받은 환자에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5.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환급금에 대한 조회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더 낸 비용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