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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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소득인정액 모의계산)

by 꼬뿌리 2023. 12. 14.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적은 국민연금으로 생활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2024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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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0,000원
부부 가구 3,232,000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중인 어르신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2. 신청방법

2.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장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2.2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3.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헷갈리시죠?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 후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경우 수령하는 연금. 본인이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 받는 연금.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인 어르신 대상(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

결국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입니다.

 

필요 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신청인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전.월세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2023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2024년에는 3.3% 올려 33만 4천원정도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방식으로 산정

소득 재분배급여는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합니다.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3. 국민연금 급여액 방식으로 산정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단,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함)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지원해 주는 생활비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