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총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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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전국적으로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 만 19세 ~ 34세인 청년
- 소득요건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 월세요건 :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수 | 중위소득 10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1인 가구 | 2,077,892원 | 1,246,765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660,890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아래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의 월세 임대료(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관련 상세내역은 아래 파일 참고하세요>
<신청하기>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 다른 상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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