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제공하므로 적극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형과 II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II유형 |
|
|
|
|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수급자격 여부, 취업유형 진단,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I, II형 공통지원사항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형 지원사항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원
II형 지원사항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 지원
신청방법
01. 신청 |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07. 사후관리 |
|
필요서류
기본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증명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지원 신청 2023 총정리 (0) | 2023.07.07 |
---|---|
일상돌봄 신청 및 지원 서비스 (0) | 2023.07.06 |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신청방법 (0) | 2023.07.04 |
청년도약계좌 7월 은행별 금리, 이의신청 (0) | 2023.07.03 |
티스토리 하위블로그 도메인 연결 - 가비아 (8) | 202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