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 받았을 경우 불이익1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안받으면 과태료, 연장신청) 짝수, 홀수년으로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국가건강검진. 안 받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안받으면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목차 국가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은 짝수와 홀수해로 나누어 본인이 태어난 생년을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짝수년에 태어 난 사람은 짝수해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거죠.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 바로가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단, 직장에 1년 이상 다녀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조회.. 2024.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