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안받으면 과태료, 연장신청)
loading
본문 바로가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안받으면 과태료, 연장신청)

by 꼬뿌리 2024. 5. 18.

짝수, 홀수년으로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국가건강검진. 안 받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안받으면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자동목차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짝수와 홀수해로 나누어 본인이 태어난 생년을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짝수년에 태어 난 사람은 짝수해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거죠.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단, 직장에 1년 이상 다녀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조회는 위의 "국가건강검진 예약 바로가기"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차 검사에서는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이 이루어지며 1차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고혈압 의심자는 혈압, 심진도 검사를, 당뇨질환 의심자는 공복혈당과 식후 혈당 검사가 진행됩니다.

 

미수검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에 따라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건강검진에만 해당됩니다. 암검진, 구강검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책임]

고용주는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

고용주가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1인당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고용주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경우 "직원수 x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고용주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10 20 30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5 10 15

 

또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대 암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건강검진 연장

개인사정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당해에 못받았다면 다음해 1월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많은 사람이 11~12월에 몰리게 되는데 연말에는 검진기관 예약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간암은 6월 30일까지). 일반검진, 암검진 모두 추가 비용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추가신청
국가건강검진 추가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안받으면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