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연명의료중단,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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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연명의료중단,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by 꼬뿌리 2024. 3. 13.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 사전의향서를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과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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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나 스스로 해야 하는데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의향서 등록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을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해당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0.13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관련 절차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 거부

▶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 거부

2.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도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해당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 거부

 

▶ 연도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현황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임종과정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

 

 

기록열람신청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등에 대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신청 절차 및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를 했어도 연명치료를 실제로 받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 회생의 가능성이 없음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음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할 경우, 임종과정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도 가능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확인만 필요하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명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위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연명치료 유보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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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법정서식 등 연명치료 거부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내용이 없을 때 Q&A에서 직접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삶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미리 등록하셔서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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