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보일러를 마음대로 못 트시는 분!! 여름에는 시원하게, 여름은 따듯하게 보내고 싶지만 전기요금과 가스비 때문에 에어컨, 보일러를 켜는데 망설이게 됩니다.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그런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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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바우처는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 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신청 및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지원을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2.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2. 사용기간
구 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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