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속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 재난이 종료된 1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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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
충남 4, 경북 4, 충북 2, 전북 2, 세종 1곳
지역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충남 |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 |
경북 |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 |
충북 | 청주시, 괴산군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세종 | 세종시 |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2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므로 본인이 편한 것을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기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참여와 신고를 누릅니다
3.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누릅니다
4. 본인이 해당하는 자연재난을 선택 후 신규등록을 합니다
5. 피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
특별재난지역은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선포 가능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때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을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군.구 :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 읍.면.동 : 시군구 선포기준의 1/10인 5억~11억 초과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도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합니다.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지원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청주 67.4%, 예천 69.6% 등)
간접지원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18개 항목 외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합니다.
즉,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손실될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세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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