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로 2년간 본인이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 부담금 400만 원, 정부지원금 400만 원 해서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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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주요 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자격
1.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학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 공제 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공제 참여신청에 대한 상세 절차 및 방법은 아래 사용자매뉴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 시행지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개편내용
‘22년 | ‘23년> | |
신규 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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