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40% 안팎이지만 2년 미만이면 60~70%로 거의 1.5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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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 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 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 금액
-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고세표준 * 세율
-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자진납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복잡한 것을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와 법령.상담(양도소득세법, 개정내용, Q&A 등 ), 부동산 통합정보(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서울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갖고 인천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다면 영등포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고방법
양도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편리한 전자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클릭합니다.
3.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를 선택합니다.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4. 로그인 후 해당 정보를 입력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상담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궁금한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2년 미만 보유 | 60% | |
1년 미만 보유 | 70% |
토지, 상가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상가,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토지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16% | 2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25% | 3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45% | 55% | |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48% | 5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0% | 6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2% | 62% | |
10억원 초과 | 45% | 55% | 65% | |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 금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아래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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