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최대 10%에 상당하는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만기 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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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적금이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미소드림적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소드림적금 신청자격
1.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단,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로 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 불가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단,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
1. 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2. 추천서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3.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아래 5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은행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아래에서 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5. 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6.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앱 설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 정보
1. 가입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소 1만원)
2. 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3.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4. 금리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이율 (만기시*) |
3.6% (4.6%) |
3.8% (4.8%) |
4.0% (5.0%) |
4.0% (5.0%) |
4.0% (5.0%) |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으로 구성
미소드림적금 카드뉴스
미소드림적금에 대한 카드뉴스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미소드림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자산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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